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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벨갈이 신고 포상금 3천만원 논란, 제보자 행정심판 제기
게시일: · 출처: yna.co.kr

한 줄 요약: 인천에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‘라벨갈이’를 제보한 남성이 신고를 대신 맡은 관세사에게 포상금 3천만원이 지급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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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에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이른바 ‘라벨갈이’ 행위를 제보한 남성이 포상금 지급을 둘러싸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다. 이 남성은 자신을 대신해 신고 업무를 맡은 관세사에게 포상금 3천만원이 지급된 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. 라벨갈이는 상품의 원산지 표시를 바꿔 소비자에게 다른 원산지 제품처럼 판매하는 행위로, 제보와 신고 절차가 단속의 단서가 될 수 있다. 이번 사안은 제보자와 대리 신고인 사이에서 포상금 수령 주체가 누구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.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유사 신고 사례의 포상금 지급 판단에도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. 출처: yna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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